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침수차 확인 방법 및 보험
요즘 엄청난 폭우가 발생하여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고 가게에 물이 차거나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등 사건사고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의 피해 가격이 약 300억 정도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시 자기 차량손해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보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었거나 주행 중 발생한 침수라면 가능하지만 이외에 일부러 침수를 시켰거나 대피시키지 않았거나 제한지역에 주차를 하여 침수가 된 경우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안되거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1. 위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2. 경찰 통제 구역 혹은 침수 피해 추측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경우. 3. 홍수 발생 예보 등 미리 알았지만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4. 이미 불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5.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 과실 혹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물이 차오르거나 비상 탈출로 인한 창문 혹은 선루프를 오픈하고 대피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 보상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발생한 손해에 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록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피해 입은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휩쓸려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먼저는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빠르게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에 침수손해를 신고하면 차량을 확인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해줍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수차량 보상 시,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의 경우, 침수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시키는 비용 즉 보상 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 보상 지급한도 :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보험증권에 기록된 차량가액 기준)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가입자 잘못이 없습니다.면 이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무리하게 침수지역에서 운행하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보험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는데 물에 어느정도 담긴 다리를 건너는 차량이 있었고 중간도 오지못하고 차량이 잠기고 시동이 꺼지자 운전자는 탈출 하였습니다.
뒤에 따라오려던 차들은 엉금엉금 후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 차는 떠내려갔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침수지역에서 운행을 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침수 시 자동차 보험 할증 여부
어제, 오늘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와 같이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되는 것도 서러운데 할증까지 붙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하였다면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경우는 장마나 태풍이 예보되었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서 침수된 경우나 도로가 침수되어 있었는데 무리하게 주행해서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 구역을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소중하고 간편한 도구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침수차를 교묘히 속여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신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침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하여 정리하였는데 꼭 침수차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00 보상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발생한 손해에 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록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