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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공무원 특별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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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공무원 특별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복지시스템 중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유급으로 지급되는 일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무급 포함되다 연간 총 10일 범위 이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급 필요조건 정돈 1-1.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연간 2일 16시점 범위에서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 단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배우자, 자녀들 혹은 손자녀들 필요조건 중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6월 30일에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연가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인 7급 공무원의 연간 미이용 일수가 7일이고, 4호봉 봉급(2,246,200원)을 받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450,747원(2,246,200원 X0.86X 1/30 X 7)입니다.

가.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혹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흔하지는 않으며 공무원이 UN 등 국제기구나 국립연구소, 국립대학에 파견되어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휴직기간은 채용기간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3년까지 입니다. 급여는 해당 기관에서 받으므로 당연히 미지급되나 재직기간은 호봉은 산입 됩니다.

마. 노조 전임자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형법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휴직 처리됩니다. 휴직기간은 전임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따로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므로 노조 전임자 휴직자에 대해 국가에서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및 호봉은 산입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본 일을 대신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 전임 업무도 공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 가사휴직

가사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들 혹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결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여기에서 정한 요건은 본인 외의 사람이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의외로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 가능합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기간 호봉의 산입도 없습니다.

사. 자기 계발 휴직

자기 계발 휴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숙제 수행 혹은 자기 계발을 위해 학습, 연구를 하게 된 때 이용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기간 및 호봉 산입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는 12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이 주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1~3년이며 유학휴직의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가가 아닌 휴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일반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휴직은 엄격히 관리되면서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직기간 및 호봉의 산입은 급여보다는 널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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