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연말정산을 슬슬 다들 회사에서 진행하시고 계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는데요 오늘은 쉽고 간편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자료확인 1월 15일 2월 15일 신청자료제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월 20일 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그 외 자료제출기간 3월 10일 누락 건 청구 3월 11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사진과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다면야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COVID-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하여 15 공제하던 것을 20로,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하여 30 공제하던 것을 35로, 5 상향해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35를 공제합니다. 1,500만원 전체에 대하여 35를 공제하는 건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1월14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지원자 명단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간소화 정보를 확인한 다음 OK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자료가 제공됩니다. 물론, 안경 구매나 기부금 등 추가 증빙 자료가 있다면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꼭 챙겨야 할 것들 꿀팁입니당

이게 끝이라면 좋겠지만 그래도 추가로 몇가지 챙기기만 한다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절차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부분에서 만약에 스스로가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이것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세액 공제입니다. 1인당 무려 150만원입니다. .저도 작년까지 부양가족덕분에 연말정산을 300만원 인접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 체크카드 결재로만 국세청에 집계가 안되는 항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구매했던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종이로 된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증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한 마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과거 공제에 더해 2020년 대비 5 이상 더 사용하셨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를 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 전시관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봐야겠죠? 혹시 일하고 나서 매달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근로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 소득세는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추정하고 산출되거든요 국세청에서 금액을 급여받기 전에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이렇게 되면 사람마다. 급여가 다르니까 원천징수비용도 다르겠죠 또한 판단 및 산출을 했으니 정확하지 않겠죠? 때에 따라서는 국세청에서 거둬야할 세금보다.

많이 거두었을 수도 있고 적게 거두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아래의 항목들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용 등은 간소화서비스에 출력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복구매비용, 학원비, 국외교육비 등 기관별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예체능학원비 같은 것들도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COVID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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