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환급 혹은 납부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익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업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야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