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세법_식대세금 면제 확대등 변경하는 것들
작년에 첫 취업을 하고 사무실에 갔더니 팀원분들이 다들 13월의 월급이라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는것을 보고 신기해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연말정산이 뭔지 대충 듣기만 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고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었답니다. 짝짝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도 연말정산에 에 관해 정확히는 모르면서도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자료제공동의하고 서류제출 하고 국세청에서 주는대로 받는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할겸 제가 딱 알기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세번째인 계산방안으로 skip하셔도 좋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주택종합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어요 여기서 인적공제란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내역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홈텍스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건데요, 이 지출내역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른 후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이시간부터 좀 더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단에 적용 월을 선택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데이터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지본연의 소액 기부금 확대를 위해 거주자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된 지역과 독립적으로 자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에 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10만 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의 100/110 인 약 9만 원을 세금환급받고 기부한 지자체에서는 3만 원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여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북 도청에 10만 원 기부하고 3만 원(대추차 30포) 받았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2023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전 항목인 문화도서, 공연, 미술관, 신문, 박물관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으며 공제율을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료는 총소득의 25가 넘어야 하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교통비,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액을 포함한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기간과 환급금 수령 시기
이같은 경우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국세청에 환급지원하셔서 환급금을 수령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득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첫째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에 연관된 경우 지난해 보다. 과표등급이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효과정도를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전년 대비 임금인상이 있거나 소득공제가 적은 경우 당연하지만 세금이 오히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정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한도와 계산방법이 통합, 단순화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사용분에 관해 한시적으로 80까지 공제율이 늘어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관해 30 공제율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 여러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주택종합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어요 여기서 인적공제란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내역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른 후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지본연의 소액 기부금 확대를 위해 거주자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된 지역과 독립적으로 자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에 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