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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주의할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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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주의할 주요 사항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매번 부담액은 1천만원입니다. 12개월 할부?로 합니다. 해도 소득세로만 90만원 넘게 내야 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렇듯 연봉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어머어마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구간이 변경되어 15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조심을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 번에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익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익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소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비 세액혜택 과다공제 확인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만 세액혜택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초교 입학연도 1월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면제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 번에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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