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총 정리, 추가 제출 서류

  • 기준

자녀가 유치원에 등록하면 매달 상당한 교육비 지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 입학금, 보육료 및 추가 활동을 포함하여 연말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목차가 공제 대상인지, 그러한 공제에 대한 재정적 한도 또는 유치원 자체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교육비 공제란?

미취학 아동 교육비 공제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1년간 교육비 세액공제 15%, 미취학아동, 초중고교생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900만원 대학 학자에게 이겼다. 또한 귀하와 장애인의 경우 교육비 공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학부모/보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서류제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국세청에 등록하기 전에 공제 가능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에게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후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연말정산간편서비스>소득세공제조회>교육비 란에 들어가셔서 쉽게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수활동비 등 특정 비용이 보이지 않거나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직접 연락하여 등록금 영수증을 받아 업체에 주어야 합니다.

ㅗ 상품에 대한 대가로 후한 돈을 간절히 받았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일환으로 학원 비즈니스는 고객이 요청할 때 현금 영수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적인 수업료 납부 금액은 연초 또는 연말에 고객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수령이 전문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준비하고 배포하는 이 공식 문서는 특정 형식으로 명시된 학교 외부 교육 자금 지출을 증명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

(1) 유치원

취학 전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식비, 공적지출, 장기등록금 운영비, 추가비용(도서구입비 포함)입니다.

(2) 학원 등 사교육 시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연말에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학원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에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에 그러나 반대로 '학원'에 등록한다고 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을 시작하려는 전년도 1월과 2월에 예비 초등학교 수업료 공제를 위한 연말 세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공제 제외 항목

유치원 경비의 경우 의류 구입, 차량 운행비, 견학 등 정부보조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문화센터 비용은 교육기관과 연계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여행 경비나 독학을 위한 교재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분야에서 공제받기

최초 공제되지 않은 교육비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타 분야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으로 등록필요로 합니다. 또는 연말정산시 '현금사용금액' 영수증은 확인을 위해 이러한 문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출 증빙 자료로 현금 영수증 또는 지불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연말정산 간이서비스에 교육비의 대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경비부서의 영수증을 제시·주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