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및 한도 정리
먼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 살펴볼게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그러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수행 가능 쉽게 말해서 본인기본공제대상자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만, 연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에 연관된 자는 소득, 나이와 관련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겠네요. 이런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의 지출액은 취학전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로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복비, 학원비 등은 연관 영수증을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에 관련 없이 15입니다. 즉, 내가 올해 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그러나 모든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15를 전액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공제한도 300만원, 9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의 한도입니다.
즉, 현실 연말정산때 감면받는 세액은 위의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에 연관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입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기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 중간에 하여, 근로 기간이 아닌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 유치원에 지급했던 금액 및 학원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이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몰랐더라면 방과 후 활동만 공제를 했을 텐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정말 아쉽긴 합니다.
사교육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짐작되지만 하지만 초등학생은 돌볼곳이 없어 마지못해 보내긴 하는데, 이제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공제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