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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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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받는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조회 권한 사전 등록하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부양가족의 조회권한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용분에 관련해서 국세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2019.1.15 이후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접속자가 많아 부양가족 등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부양가족 조회권한은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조회권한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 신청업무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제공동의 팩스 신청,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제공동의 취소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관련해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행통장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아니면 확정일자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관하여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채무자와 소유자 동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아니면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활용 방법

간소화 자료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려받았는데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조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인 PDF로 다운로드하여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와 연계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데이터를 일괄제공을 신청하시고 최초 1회에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가지시고 회사에 다시 일괄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는 부양가족의 자료집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관련해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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