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3분만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3분만에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주목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말 정산은 근로 소득에 관련해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해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국세청에서 정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관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본인의 2022년 1월 9월 신용카드 사용 액수와 2021년 연말 정산 사용 액수를 기반으로 2022년 10월 12월 신용 카드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결하게 지출계획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있을 수 있었으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자신이 사용한 지출계획 목록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계획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누르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데이터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연세 계산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2년에 5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만족한 날이 오늘 이상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한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해돵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본인(근로자)이 모르는 경우에서 자녀나 부모님이 취업 아니면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액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액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신청방법

오해하기 쉬운 점이 인적공제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도 없으니까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공제 대상이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나이는 만20살 이하 만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월 500만원,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액이 있다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가 안되고 1인당 150만원, 경로자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환급금액은 연봉 6천만원 기준 1인당 2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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