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13개월 차 보너스 수령 아니면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27일 오픈되었습니다. 남은 10월~12월 3개월 동안 준비를 잘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메뉴] 누르시면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이 나타납니다. 공인증이나 등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1~3과정 중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측정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완료 남은 3개월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간이 세액은 말 그대로 간이로 계산해서 본인이 실제로 내고 있는 세금이고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근로 수입 세율표에 따라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표에 과세표준이 기술된 금액의 기준은 내 연봉이 아닙니다. 내 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해서 저 과세표준에 3,6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닌, 내 연봉에서 기본으로 공제가 되는 금액을 다. 빼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봉이 3,600만 원일 때 기본 공제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1명,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제하면 과세를 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20,466,360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글을 작성하며 연말정산 데이터를 보다가 한 가지 발견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대세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안 한도는 300만원까지라는 것이다! 더욱이 7천이상은 250만원, 1.2억 이상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이걸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달라진다. 소비를 많이 한다면 공제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에는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공제가 적게되는 신용카드나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연 4000만원을 버는 인원은 2000만원 소비시 체크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고, 3000만원 소비시 신용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어서 절세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 자본 = 신용신용카드 + 체크신용카드 + 현금으로 쓴 자본 예시1) 총 임자본 1000만원 / 총 500만원 소비(신용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 사용) 1000만원 X 25% = 250만원 / 사용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25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용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즉 250만원 X 15% = 375.000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서

1)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2) 근무기간 및 총임자본 수정 3) 부양가족관계 신용신용카드 자료 선택 4) 10월~12월 가정 사용액 입력 5) 계산하기 6)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이 차례대로 진행한 후 총급여액이 12월까지 예상금액과 다르다면 직접 바꿔서 적용을 눌러야 합니다. 이후 1월~9월 사용액 옆에 있는 10월~12월 예측되는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9개월 합계 평균 금액에 남은 3개월을 곱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신용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하여 한도가 주어집니다. 도서 공연,미술관등과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은 항목별로 100만원이 추가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초가로 100만원 적용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신용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계산입니다.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7000만원*25%=1,750만원 소득공제 자본 = 528만원 여기에서 528만원은, (3000만원-1750만원)*15%+300만원*40%+200만원*40%+(3500만원-2000만원*105%)*10%=528만원(한도 300만원) 입니다.

◎ 원천징수영수는 보는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① 총 급여 ② 소득공제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④ 세액공제 ⑤ 결정세액 및 실효세율 이렇게 크게 5가지 구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총급여에서 먼저 ②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④ 세액공제를 또 빼주면 연말정산을 통과한 우리들이 내야 하는 실제 세금인 ⑤ 결정세액 및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미리 낸 세금 – ⑤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환급액 혹은 징수액을 결정짓습니다.

근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일경우

만약 총임자본 4천만원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이 2021년에 6개월 미만이 되면 신용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간이 세액은 말 그대로 간이로 계산해서 본인이 실제로 내고 있는 세금이고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글을 작성하며 연말정산 데이터를 보다가 한 가지 발견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 자본 = 신용신용카드 + 체크신용카드 + 현금으로 쓴 자본 예시1) 총 임자본 1000만원 총 500만원 소비(신용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 사용) 1000만원 X 25% = 250만원 사용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25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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