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관계별 대상 요건 (기본공제 기준 요약)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료비, 교육비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소득액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액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해마다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등등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야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혹은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알고 있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연금 저축
개인연금 예금 소득공제는 구 개인연금저축94년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혜택이 이전되었죠. 구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기본 조건은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우리들이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용처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12월 5일에 하고 12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혼은 제외되니 만약 혼인신고를 1월에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여 잘 챙겨 받기를 바라며 만약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월에 정정 신고하여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