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연마다 연말이 되면 재미 갖게 되는 연말정산, 작년에는 알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니 또 잊어버리게 되는 정산 기준들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정공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때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액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액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부모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무요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적용

소득요건이란, 소득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거것인데 특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기준 충족시 공제액 근로소득 233만원 공제, 공적연금 연 416만원 공제, 사립연금 연 1,200만원 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기준

본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조건은 월 100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만약에 월100만원이상의 소득액이 있다면 인적공제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액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액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되구요.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아래의 소득 중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1년 1년 동안의 소득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소득요건이란 소득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거것인데 특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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