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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절세방법으로 13월의 봉급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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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절세방법으로 13월의 임금 챙기기

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기존 글을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 용어 및 흐름에 에 대하여 간단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그야말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실적 세금을 작년에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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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요건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식들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식들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요건 매번 소득자본금 100만 원 이하

부양예측 수입 수익 수입 수익 기준은 매번 소득자본금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수당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금리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번 수입 수익 수입 수익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요건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같지 않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아주려는 사람의 급여가 많이 낮은데 의료비 금액은 큰 경우, 내는 세금도 적어서 돌려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예측 금액을 넣어보고 세금을 더 돌려받는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액이 비슷할 경우에는 총소득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 이때는 소득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마련예금 납입증명서 사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검증 가능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미리 제시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만 은행에 신청하면 추후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PC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관련 은행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매번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연 수입 수익 수입 수익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매번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구매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똘똘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번 총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공제율이 높아져서 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되며, 한부모 공제를 첫째 적용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연령제한이 없지만, 기본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 기본 개념 및 기본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이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트린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묻는 질문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식들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식들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요건 매번 소득자본금 100만 원 이하부양예측 수입 수익 수입 수익 기준은 매번 소득자본금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수당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같지 않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번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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