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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건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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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건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연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마다 240만 원이며,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마다 750만 원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건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한도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청약예금계좌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공제금액 주택마련예금 불입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Q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청약예금계좌 소득공제

올해 내내 무주택자인 사람만 가능하고 내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납입 금액 240만 원 X 40 rarr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가능 2024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rarr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으면 최대치인 96만 원 소득공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므로 25만 원씩 납부하면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수익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스스로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스스로가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각각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증명서류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청약예금계좌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공제금액 주택마련예금 불입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Q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예금계좌 소득공제

올해 내내 무주택자인 사람만 가능하고 내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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