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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자녀 공제받는 교육비와 유학비용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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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자녀 공제받는 교육비와 유학비용 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범위 등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 교육비 공제의 특징은 물론, 교육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지만, 근로자의 자기계발이나 자녀 훈련을 위한 지출금액에 공제 혜택을 주는 보다. 좋은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며 본인을 위해 지출한 부분은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부양가족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 방법은?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 방법은?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 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31.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혹은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 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혜택 알아보기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혜택 알아보기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혜택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연말정산은 영어유치원비만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종류와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혜택 대상은 근로자 본인연말정산 하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등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일반 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고, 등록금에 한해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께서 이미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 존속인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및 한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직계 존속부모님과 직계 비속자녀입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수업료입학금공납금육성회비기성멤버십 비용 등, 방과 후 학교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급식비교과서대금학교에서는 구입한 것에 한함, 중고생 교복비1인당 연 50만 원 이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다. 하지만 학원비태권도장 등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신생아 의료비, 암이나 치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보호구 구매임차비용,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자녀 및 형제의 해외 교육비 미취학 아동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누락된 자료들이나 영수증을 직접 모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A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인지? 예,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의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인지? 예, 초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혜택

마지막으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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