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공제 QA 부녀자공제미혼여성기혼여성근로장려금수령자 등

연말정산 추가공제 QA 부녀자공제미혼여성기혼여성근로장려금수령자 등

동일한 연봉에 가족 수만 다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양가족이 많은 A는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할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B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세금에서 이와 꽤 비슷한 부분을 고려해주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췄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공제를 받게되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요건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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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3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스므살 이하여야 하는 나이요건이 있으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지속의 장애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모두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조건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예보다. 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의 유행으로 해외주식도 야금야금 매수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인적공제 제외 대상자에 해외주식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연마다 100만 원 이하의 수익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즉 사실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중간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점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과 비슷하게 150만원 공제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항목은 인당 150만원을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직계존속

흔히 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별거를 허용합니다. 즉 질병이나 취학,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사실상 이는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이유가 취업을 하여 독립하거나 혹은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꽤 비슷한 사유에 모두 포섭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만 충족이 되면 따로 살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 각각 받을수 있으므로 300만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만 부모에 관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요건 없이 무요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으면 연마다 수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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