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근로소득의 경우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육체를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 등록은 홈택스에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네비게이션바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입한 전화번호를 통해 여러분이 현금, 기프티카드 혹은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결제했을 때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집계됩니다.
3 23번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떠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은 홈택스에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3번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