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부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부자가 되려면 꼭 이해해야 할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소득공제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돈을 벌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일정 표준의 돈들을 결정된 세금에서 빼 주는 개념 되겠습니다. 즉, 세액공제로 발산되는 금액 그대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포스트를 확인하신 후에, 세액공제 편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항목은 엄밀히 말해선, 세액공제와는 다른 분류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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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통장 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개인이 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관련해서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줍니다.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금액 합산 연 700만원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한도 ISA통장 만기 시 연금통장 추가 납입액의 10 연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이면 16.5,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이면 13.2 공식이 복잡한데, 쉽게 말로 풀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비 말고도 많은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들의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별도로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비 항목 교육비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만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학원이나 체육건물에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에 데이터를 미제출했다면, 직접 원비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종류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그 외 손해보험 등 만기환급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으며,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받으며,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이 항목도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받으면,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다른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발생하며,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연말정산은 영어유치원비만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종류와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연말정산 하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등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일반 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고, 등록금에 한해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께서 이미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 존속인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및 한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직계 존속부모님과 직계 비속자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통장 세액공제

개인이 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관련해서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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