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1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제대로 정리 학원비, 영어어린이집 연관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해당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단, 모든 교육비 지출에 관하여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을 잘 알아두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전혀 상관 없지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야야 함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세 및 소득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연세 요건이 없습니다.


1 교육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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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불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보험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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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어버이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양식은?
교육비 세액감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양식은?

교육비 세액감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양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출력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서류 등록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이전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LTV에 맞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은행통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액감면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스므살 이하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일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로 할 수는 없고 가능 여부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니 연말정산 변경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감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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