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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을 뜯어 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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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을 뜯어 보고서 2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중도 입sdot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매번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01.기본사항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정보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
세액공제액 계산

세액공제액 계산

개정세법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감소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등등 항목에 입력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아직 2022년이 남은 12월. 필요한 공제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는것도 좋은데요.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구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카드 사용 금액을 인정해주는 비용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연봉의 25를 넘긴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카드사용 공제는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몰아 쓰고 그 뒤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며 혜택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연말정산에서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더불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의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우대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는게 중요합니다. 등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편이고 연금이나 추가로 제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야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이거나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이습니다.

보험료는 위 두가지보다. 대조적으로 간단해요. 연말정산 대상자 계약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피보험자 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자녀 인 여건에서 아이가 엄마의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빠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이 전개형식 된다면아이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아빠도, 엄마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아이 보험의 계약자는 저인데, 연말정산 할 땐 신랑이 아이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서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그래서 아이 보험의 계약자를 신랑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세법이나 각종 법들이 엮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많이 힘든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구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야 카더라 통신을 통한 주변 사람들 말만 믿지 마시고 꼭 국세청 상담이나 배포된 연말정산용 질문지 등 공인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액 계산

개정세법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아직 2022년이 남은 12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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