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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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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제공의 주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임대료와 연관 조건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아주 유리하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아주 높은데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절차, 경쟁률, 계약 조건, 장점, 단점에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확인하셔서 제대로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입주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연관 기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주거 상황 등을 평가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LH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신문 등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입주자 모집 기간, 자격 조건, 선정 방법, 필요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등이 필요한 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2순위 소득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등 자격 판단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외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1인 50, 2인 60, 3인 70, 4인 이상 80 자산 기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1채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토지 1필지 이하, 면적 330 이하 금융자산 1억원 이하 자격 판단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수급자 계층과 일반 계층으로 나눠서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네요. 먼저 25 형의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 164만 원에 월세 4만 원 관리비는 5만 원대가 예상되네요. 일반 계층은 보증금 490만 원에 월세 6만 원대입니다. 39 형의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257만 원에 월세 6만 원 일반 계층은 765만 원에 10만 원 정도고 관리비는 평균 8만 원대가 나오며 임대 요건 및 관리비는 입주 시기나 거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방화21, 6,11단지

강서구는 방화역 개화산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 조건은 해당 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시기나 거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임대 조건에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해당됩니다. 등등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자는 모두 일반 계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공급 면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세대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2 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공급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은 신청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50 이하까지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소득 완화요건으로 입주한 경우 1회 재계약은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로 추가 2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

문의사항이 있으면 동주민센터로 방문 혹은 유선 문의하시거나 SH 대표 콜센터 1 6 0 3 4 5 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는 LH와 SH의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로서 동급 공고입니다. 따라서 두 공고 중 하나의 공고를 선택하고 하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LH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신문 등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2순위 소득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등 자격 판단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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