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폐차장 노후경유차 4등급 엑티언 조기폐차 지원금

용산구 폐차장 노후경유차 4등급 엑티언 조기폐차 지원금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용산구 폐차장에서 엑티언 4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접수 방법 및 진행과정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까지도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폐차장에서 노후경유차 엑티언 차량 폐차 용산구 폐차장에서 노후경유차 엑티언 차량 폐차를 결정하셨다면 원부조회를 실시합니다. 보편적인 말소를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이 미납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압류와 저당권설정이 없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납부를 하고 신청을 해주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대상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대상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대상 차량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며 영업용 아니면 대여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상 차량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자체장 아니면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방행정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영업용 아니면 대여용 차량, 차령차량 연식 기준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건설기계도 상환액 내에서 폐차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 중고차는 도로용3종에 한해 100지원됩니다.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도로용 3종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입하는 경우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과정은?

환경협회에서 차량심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럴때 폐차장은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게 되며 이곳에서 성능검사를 해야 합니다. 성능검사 후, 관허 폐차장에서 말소처리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작성이 완전한 지원금 청구서는 환경협회로 이전되며 이후 환경협회에서 청구서가 도착하였다면 서류검사 실시후 지원금 지급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12개월정도 뒤에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임을 확정통보 받은날 부터 조기폐차지원금은 2개월 이내, 신차구입 지원금은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업무절차

이렇게 제시한 통장사본계좌로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송금받을 실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전후로 입금이 되며,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온라인, 오프라인등으로 조기폐차신청서를 신청합니다. 협회 아니면 지차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아니면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을 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연관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아니면 지차제에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쥬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신규차량 (신차 아니면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셔서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아래 2가지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차 차량과 신차소유자는 같아야 하며 지역명은 자신의 자자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신차 차량구매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2.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 구매계약서는 인정 안 함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지자체에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협회 15777121에 문의하시고, 대기정책과 0221134240 경유차, 3654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연관 부분은 해당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대상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며 영업용 아니면 대여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상 차량에 포함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건설기계도 상환액 내에서 폐차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환경협회에서 차량심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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