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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방법)

  • 기준

육아기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방법)

공무원 월급은 크게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봉급은 호봉표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수당은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과 지급일 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 실수령 금액은 월마다. 편차가 발생합니다. 18가지 형태의 수당 중에 지급액이 가장 많은 수당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50 연 2회 지급하며, 매월 513만 원 가산금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계산식이 월봉급액의 정률이기 때문에, 정액 지급 방식의 다른 수당보다.

금액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1월과 7월은 평소보다. 많은 실수령액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휴직이나 복직을 할 때, 정근수당 지급일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 중 60일은 출산 전에, 30일은 출산 후에 지급됩니다. 출산 전 60일은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지급되고, 출산 후 30일은 출산 후 첫 달에 지급됩니다. 육아 휴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단축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단,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 지급 금액
영아 수당 지급 금액

영아 수당 지급 금액

이외에 만 01세까지의 영아에게 매일 30만 원의 현금 혹은 50만 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제공되는 영아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22년 30만 원, 23년 35만 원, 24년 40만 원, 25년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 현근 30만 원, 보육 시설 이용자라면 보육 시설 이용료에 대한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것이니 주 양육자가 어떠한 양육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3년 1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자들에 한해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쭉 신청이 가능한데,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생일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해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아이의 출생일이 이후 60일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급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한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전국 행복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아동 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아동 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아동 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아동 수당은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생을 완료한 출생자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출산을 하고 4월에 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 5월에 2개월 분이 한 번에 소급되어 입금되니 신청이 조금 늦었다고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지원 서비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이나 일시적으로 보육건물에 맡겨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지원 대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간제 보육반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모바일 앱 아이사랑을 다운로드하셔서 예약하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도 받고 양육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 신청하셔서 급할 때 필요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지급일, 신청방법, 추가지원서비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아 수당 지급 금액

이외에 만 01세까지의 영아에게 매일 30만 원의 현금 혹은 50만 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제공되는 영아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 수당 지급 금액 및

아동 수당은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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