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및 수정신고(수령연도감소 귀속연도감소 가산세)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내년엔 더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는 2022년 연말정산 대비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 물론 이럴 때 추가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신경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음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총 월급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카드 사용을 느는 게 유리합니다. 단, 도서나 공연비 지출내역 및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개별적으로 100만 원씩 추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급여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여전히 제외되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발생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달라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여부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자폐증 치료를 위한 언어치료 특수학원 지급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여부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경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18살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처음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