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주요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자소득은 예금, 대출, 채권 등에서 일어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의 주요 포인트를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력 있는 세금 관리를 해보세요. 이자소득은 현금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금, 대출, 채권, 유가증권 등에서 일어나는 수입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소득자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급여, 임금, 봉급, 상여금, 비과세수당, 세액공제금액 등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소득입니다.
사업이윤 원천징수 대상자는 사업자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입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주주입니다.
원천징수세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로 들어가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의 접근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정기신고 작성 및 신고서 접수증 출력하기 위의 버튼 중에 노란 색 버튼인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2021년 x월에 해당하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이라는 알람창이 뜨면서,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징수의무자의 기본정보에서는 귀속년월, 제출년월, 지급년월이 해당 알람창에 맞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대표자 명과 전자우편주소, 사업장주소가 부착되어 그대로 뜹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판정 요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거주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둔 개인, 국내에 주된 사무소 혹은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발생지 혹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혹은 사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원전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3,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4,6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5.0가 적용됩니다. 사업이윤 원천징수 세율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3, 2,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4,6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5.0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은 임금 830만 원 정도이며, 세후 실수령액 654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만 들었을 때에는 와 많습니다.. 싶지만, 공제금액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세전 임금 8,333,333세후 실수령액 6,540,953 연봉 1억 3천 실수령액세전 임금 10,833,333세후 실수령액 8,053,703 연봉 1억 5천 실수령액세전 임금 12,500,000세후 실수령액 9,009,880 연봉 1억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월급여가 1천만 원이 넘게됩니다.
월급여가 1천만 원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재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임금 과세금액이 1,060,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되고 누진세율이 연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 신고하는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hometax.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판정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