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입주 자격 완화)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 일정 bull 모집공고일 2021년 11월 11일 bull 청약접수 2021년 11월 22일 11월 25일 bull 서류제출대상자 공개 2021년 12월 2일 bull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2021년 12월6일 9일 bull 당첨자 발표일 2022년 02월 10일 bull 계약체결 2022년 2월 22일 25일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 bull 금회 제공하는 부산기장A2BL 행복주택242세대, 금회 제공 68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48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부산기장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728세대로 공공분양 486세대, 행복주택 242세대가 혼합된 단지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공공지원임대보증금 공급촉진지구 내 A2블록에 건설됩니다.
단지 2Km 이내에 초,중,고교가 5곳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고 기장군청 등 시가지와도 가까우며,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실내외놀이터, 종합보육센터 등이 설치됩니다.
부산기장 A2 분양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 추가선택품목1 준공이 완료되어 추가품목선택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함. 추가선택품목2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14호로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동, 호는 201동 103호, 104호, 203호, 204호 206동 104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208동 103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아래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완화필요조건 10년 이내2,3순위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 6세이하완화필요조건 9세이하2,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 포함 해당 세대의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완화요건 2순위는 120 이하, 완화요건 3순위는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지원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지원자 본인, 지원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원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다음으로 일반제공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월평균소득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제공 순위 소득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며, 현실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공고문 및 문의처
보다.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0518109901, 9902, 9903, 9904, 9905, 99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부산기장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728세대로 공공분양 486세대, 행복주택 242세대가 혼합된 단지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공공지원임대보증금 공급촉진지구 내 A2블록에 건설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기장 A2 분양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조건지원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지원자 본인, 지원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