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마스터 하는 방법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일을 말하는데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나온 다섯가지가 있으며,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건물에 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연면적 산정기준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공자 제한과 관련해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아니면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아니면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아니면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등 이같이 용도의 건축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아니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