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작성방법 및 해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작성방법 및 해석

매번 초가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금액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 기업 다녔을때도 같은 연봉 같은 조건이여도 준비를 잘 한 인원은 환급을 많이 받았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준대조적으로 제출 한 인원은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것을 보며 아는만큼 돌려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말정산 글 1년간 그야말로 낸 소득세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기장세금감면 모든 사업자가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금감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한국과 외국의 세율 중 낮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재해손실세금감면 :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로 인해 재산이나 수익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등이 있습니다.

특별소득 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는 공제가 됩니다.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업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금리유형과 거치기간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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