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해하기 기초 개념부터 신고와 납부 방법까지
by. 선셋Inc 처음 진행하실 때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데, 해당하시는 소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도 있다고 해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여러가지 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이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래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관해 과세하는데, 이 때 세액 공제는 국민의 건강, 보통 경제, 사회복지, 교육 등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제와 환급입니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제를 통해 현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면되고, 납부 후 세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는 매번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 기한은 6월 6월 10일까지 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세무서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꼭 파악해야 할 사항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참고 및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과거 및 납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연금보험료 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등
공제항목을 보시면 많은 것 같아도, 자영업자들이 실상 받을만한 공제는 딱히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노란우산공제 및 연금상품 가입 정도입니다.
1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계산기.com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과세항목을 확인할 수 있음
2 미등록 임대주택 아니면 등록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를 등록한 분께서 임대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월세, 보증금, 임대기간을 입력한 후 임대소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자와 등록 임대주택자는 임대기간 항목만 차이가 있을 뿐 월세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 100만원, 보증금 5천만 원, 임대기간 4년으로 설정하고 분리과세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80만원에 임대주택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약 8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부모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고엽제후유증도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그 외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중 종합소득세 계산에 접속합니다.
2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을 입력한 후 종합소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보증금으로 임대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는 감주임대료는 보증금액과 연도만 입력하면 단순하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임대소득 :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 총합(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소득) 다른 소득 : 근로소득, 사업이윤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총합 소득공제
부양가족 그 외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 그 외 세금감면 해당금액을 월세 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다른 소득 1억 원,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부양가족 및 자녀를 3명으로 가정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여러가지 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이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는 매번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연금보험료 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등공제항목을 보시면 많은 것 같아도, 자영업자들이 실상 받을만한 공제는 딱히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