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과 방법 유의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기업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각 기업 별로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내역
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기 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고 들어가서 먼저 작성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은 내용이 많아 별도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완료하고 나오면 다시 수입금액 내역 작성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위의 수입금액 내역에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도 동일한 금액이 합계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표시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면 하나하나씩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그 외 매출에 기입하면 됩니다.
임차물건과 임차인 정보 등록
처음 전년도와 올해가 동일하다면 전년신고 임대 명세 조회를 클릭하여 전년도 내용을 불러오면 간단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새로 입력해야 겠죠. 처음 신고도움정보를 누르시면 스스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조회됩니다. 그중에 임대하고 있는 물건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처음 일반적인 사항들은 입력이 됩니다. 이후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임대정보를 보시면 주택의 종류나 면적 등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없으면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임대기간을 기입하고 월세와 보증금들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입력내용추가를 누르시면 아래 임대내역에 등록이 됩니다. 만약 임대 주택이 2채 이상이라고 하면 새롭게 하나를 더 기입하고 역시 입력내용추가를 하시면 동일하게 아래 임대내역에 등록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입력
여기까지 임대 주택에 관하여 모두 입력을 했으면 아래 임대내역으로 내려와서 볼 때 지금까지 입력한 임대 제품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는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신 분들은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눌러 계산 후 적용하면 됩니다. 간주임대료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간주임대료까지 기입이 완료되면 전에 입력한 월세 금액과 새로 기입된 간주임대료까지 모두 입력이 되어 최종 임대료 수입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바로 이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현황신고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수입금액 검토표의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전편 사업장현황신고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 내역
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물건과 임차인 정보
처음 전년도와 올해가 동일하다면 전년신고 임대 명세 조회를 클릭하여 전년도 내용을 불러오면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주임대료 입력
여기까지 임대 주택에 관하여 모두 입력을 했으면 아래 임대내역으로 내려와서 볼 때 지금까지 입력한 임대 제품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