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월세,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조회 본인방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나. 자신이 거래한 금융기업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명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배당가산Grossup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가산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비교
연말정산을 마친 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공제를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 활용하는 대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누락된 공제를 찾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회사는 중도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9월에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가 10월에 지급된다면, 회사는 11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는 스스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서류
이직자도 중도 퇴사자와 비슷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직한 근로자는 옮긴 직장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이전 직장을 거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지만,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3월까지 기다려야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 신고 대상 과세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보유주택이 공시 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월세 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이 9억원이 넘더라도 전세를 놓고 있으면 매달 돈을 받지 않고 보증금만 있으므로 별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즉 9억원 초과의 1주택자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는 월세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과세대상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택 수와 요건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도 과세대상이 정해지는데요, 부부합산한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놓고 있으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6월에는 국세인 소득세가 환급되고, 7월에는 소득세 금액의 10가 구청으로부터 환급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최대한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받은 금액을 올정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를 저축에 활용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직 연말 정산 스케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언제 퇴사하든 해당 달에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 시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퇴사했더라도 9월 급여가 10월에 지급된다면, 연말정산은 10월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아무 때나 미리 해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과세 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미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로서 기본 공제 항목만 적용되고 나머지 공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인,전문직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대상이지만 기타소득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은 기타소득액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지난해까지 기타소득의 80였지만 올해는 60로 낮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마친 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회사는 중도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직자 연말정산 서류
이직자도 중도 퇴사자와 비슷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