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 내 점수 알아보기

청약가점제 계산 내 점수 알아보기

주택청약제도는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무주택서민에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여러 대출 저리로 이용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 서민계층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어찌되었든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아직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및 사회스타트 초년생 무조건적으로 하나쯤 가지고 청약예금통장 운영해야 합니다. 추후 당첨될 확률도 낮고 당첨돼도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아직까지 가장 현실적인 내 집마련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연관된 예금을 통해 매월 2만 원 50만 원 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해진 날짜에 납입을 해야 납입 횟수가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은 시중은행에서 어디에서든 개설이 가능하고요 나이 주택 소유여부와 독립적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

부양가족수는 3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마다. 5점씩 추가되며 6명 이상이면 35점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물론 점수를 얻기 위해 갑작스러운 세대원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라면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인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

그럼 위의 표를 보면서 가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예금통장 가입기간이 그것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2점 만점으로 하여 2점씩 구간을 나누고 있고, 부양가족은 35점만점으로 5점씩 구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약가입기간은 1점씩 구간을 나누어서 총 17점 만점이며 모두 합산한 총점은 84점이 됩니다. 56년 전만 하더라도 50점대 초중반이면 청약 당첨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청약 당첨점수가 더해 질수록 상승하여 얼마전에는 64점을 기록한 아파트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64점이라는 점수만을 보시면 이게 높은가 싶기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 구성을 고려해서 생각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여기에서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그 기간을 산정합니다.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하여 1년마다. 2점씩 추가되며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더라도 소형 저가 주택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 1억 2천만 원 아니면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집이 있다면야 해당 주택의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아니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살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공포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아니면 분양권등을 갖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추점제와 가점제

청약의 형태로는 추점제와 가점제 형식이 있었는데 추첨제는 말 그대로 다른 요건 안 보고 최소한의 청약 신청 조건만 갖추면 추첨해서 뽑고 가점제는 다른 가점점수를 계산하여 높은 사람부터 청약에 당첨됩니다. 만약 스스로가 희망하는 주택이 가점제를 하고 있다면야 점수를 확인해 봐서 유추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맞추기 위해서는 본적으로 12개월 이상 통장에 가입되 있어야 합니다. 즉 12회 이상 납입되어야 하고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예금통장 이 3가지가 총점 84점으로 측정하고 있고 가점제는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

부양가족수는 3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그럼 위의 표를 보면서 가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여기에서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그 기간을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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