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연일 최다를 갱신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가장 큰 사안은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 확산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우리 의료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현재 기댈 수 있는 카드는 재택치료 확대 뿐, 그래서 정부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 등으로 재택 치료를 시행할 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이였지만 이제부터는 현실 입원, 격리자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법률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하고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한 사람이 모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기업 등에서 유급휴가를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 불가능. 자가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면 불가능. 입원이나 자가 격리자가 국가 아니면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인 경우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이유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텐데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살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 신청 방법 필수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시, 군, 구 동사무소 등에 비치된 생활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2022년도 지원으로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입니다. 14일 기준이며 입원이나 격리된 일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중 코로나 예방 미접종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가족이 많아 가구 내 격리자가 7인 이상이 될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4일 지급액 기준거주하는 곳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 명의 계좌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격리가 해제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1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급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단,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의 사정으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근로자 가구원 중 유급휴가를 받은 이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모든 국가의 입국자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도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면 얼마일까?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바로 방역패스 적용자에게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미적용자의 경우 지원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미접종 완치자나 접종 예외 적용자는 추가 생활 지원금 수령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대 48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표는 14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만약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보다. 짧다면 일별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나 사업주는 코로나로 입원하고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 외가 되는 사항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자와 동일하고 유급휴가비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근로자가 격리 통지된 후 유급쉬는날에 해당하는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하루에 73,000원 가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직장 근로자가 격리 해제된 후 3개월 이내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법률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번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2022년도 지원으로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