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본인 부담금 늘어나서 병원비 약값 부담해야

코로나 치료비 본인 부담금 늘어나서 병원비 약값 부담해야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COVID-19 격리 연관 재정지원 제도 역시 개편이 될 듯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의 약값,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재택진료와 연관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비 앞으로 COVID-19 재택치료와 연관된 진료비, 약제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같은 경우애 대면비대면 진료 구분은 없습니다.

만약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면, 비용은 전액 환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1회 진료 시 일어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sim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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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지원비 대상은 어떻게 축소되나

유급휴가 지원비 대상은 어떻게 축소되나

코로나로 격리, 입원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오늘 최대 45,000원, 최대 5일로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지면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상황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그 이전처럼 다시 시행할 수도, 그 이상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격리 생활 지원금은 누가 받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을 받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독립적으로 확진자 모두 1인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은 월 소득 2인가구 326만 원, 3인 가구 419만 5000원, 4인 가구는 512만 1000원 이아여야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120% 산정 보험료 적용돼 월 소득 기준 223만 40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택 치료비는 얼마인가?

11일 부터 COVID-19 확진자는 재택 치료 시 진료비, 약값을 별도로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코로나 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은 약 13,000원, 약국은 6,000원입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지원으로 무상 진료 및 처방 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현재와 같은 5,000원 수준으로 유지되며 대조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이보시면 좋은 문서 코로나 재택치료비 지원 종료 연관 QA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원천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휴가 지원비 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코로나로 격리, 입원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생활 지원금은 누가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을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택 치료비는

11일 부터 COVID19 확진자는 재택 치료 시 진료비, 약값을 별도로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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