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후 이자 및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
오늘은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한도금액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아래 그림을 볼게요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 퇴직에 대한 지급으로 가정하고 명확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한도를 보는가? 그것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유무입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손금 산입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적혀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아래 산식에 의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평균임금 계산방식
연관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보통 9192일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해당 일수보통 91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 오늘 일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이전 91일 동안 91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그중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일주일에 평균 10시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1년 이상 근무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즉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퇴직 처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특수한 상태에서 당사자는 연장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겼다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나온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0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있을까?
그렇다고 성과급 명목이기만 하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송사가 진행되어 판례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도 있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의 성과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산정에 포함, 그렇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혹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직원 개인의 성과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불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본격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평균 급여를 먼저 계산합니다. 3개월 간 받은 월급의 합산입니다.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임금이 확 줄어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던 금액은 모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식대가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함되는 점 참고하세요 퇴직 전 받았던 1년 간의 상여금 합계를 12개월로 나누고 3을 곱하여 3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남은 휴가 기간에 연차수당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법에도 나와있듯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아는 인센티브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금품에 해당됩니다. 법원 또한성과급(인센티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0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는 성과급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안은 법에 따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회사가 끝까지 우기며 주지 않을 때 발생하죠. 법에 따른 기준을 말씀하시며 좋게 말했는데도 회사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계산방식
연관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그중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0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그렇다고 성과급 명목이기만 하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송사가 진행되어 판례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도 있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