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계산 방법준비 방법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계산 방법준비 방법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나 공무원이 업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과 같은 퇴직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며, 퇴직소득요금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의 종류 퇴직소득세는 크게 퇴직연금소득세와 퇴직금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하나하나씩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와 같이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 급여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근속연수 X12에서 별도의 환산 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 위의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요금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 따라 624의 세율이 적용되며, 퇴직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총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각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환산급여 라고 말합니다. 퇴직금 전부에 관해 세금을 메기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중 일부 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무관하며, 개근 아니면 출근과 관계없으며,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을 갱신 아니면 반복한 기간은 물론, 계열기업 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예를 들어, 퇴직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환산급여는 5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환산급여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환산급여 만원공제금액 만원예를 들어, 환산급여가 500만 원이라면, 공제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환산급여공제는 3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의 효과 환산급여공제를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하나하나씩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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