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퇴사하여 받게 되는 퇴직금에 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어려워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다보니 금액이 큰 경우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액이 매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외 타소득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이 부가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절세상품 첫째 활용하기 절세형 상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미과세 상품은 전액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한도 내에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개인적금투자통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되는 소득 활용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매번 2,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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