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와 부양가족 자격 정리 헷갈리는 건강보험과 연말정산

피부양자와 부양가족 자격 정리 헷갈리는 건강보험과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단한게 연말정산이란 내가 미리 냈던 세금과 그야말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세금을 덜 내기위한 혹은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소득액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 가입자 퇴사 처리 후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
직장 가입자 퇴사 처리 후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

직장 가입자 퇴사 처리 후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만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상담 요청하면 스스로가 직장 가입자일 때와 지역 가입자일 때 내야하는 보험료 계산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될 수 있다는 점과 임의 계속 가입자 유지 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소득액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 퇴거

거주자 혹은 동거 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혹은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및 판정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까지 등록된 사람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한명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 했다면 다른 인원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해도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명이상 근로자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가 공제대상자를 서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했다면 혹은 누구한테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 알수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첫번째 입니다.

직전년도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로 첫번째 대상자입니다. > 직전년도에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첫번째 대상자입니다.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한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입자 퇴사 처리 후 임의 계속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만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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