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별 수익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연말정산하면 빠질 수 없는게 신용카드 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신용카드는 딱 신용카드에 한정하지 않고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사용한 열거된 각종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있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이라는 증명을 청약을 갖고 있는 은행에 제출해야지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한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세금감면 금액을 제외하면 현실 제가 내야할 1년의 소득세가 결정된답니다. 그 결정된 세액이랑 2023년 1년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이랑 비교해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세금감면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산출된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쓸게 없어요.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공제액 산출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세법개정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축소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사실 엄청 써야지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사용금액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15에서 최대 80전년도 대중교통수단 사용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집처럼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 이용안하는 집에게는 사실 큰 메리트가 있진 않은 항목이랍니다.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신용카드 소비는 끝이 없으니깐. 결혼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소득액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한쪽에 몰아주는게 좋답니다.
공제율 및 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급대가의 1.3가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이 공제율이 1로 변경됩니다. 해마다 공제 한도는 2023년까지 1,000만 원, 2024년 이후부터는 500만 원입니다.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연금예금 세금감면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법인 연금예금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임금액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총 임금액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연금예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예금 세금감면 신고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안정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흥미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반영시 참고사항
연령조건과 관계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이 가능하지만 타인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없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및 60세 미만인 부모님, 장인장모님, 시어버이 등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타인이 받는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신용카드 공제 및 각종 공제를 받아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예금 청약예금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있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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