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육아 휴가 급여 인상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

2022년도부터 육아 휴가 급여 인상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산정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작성물에서 스스로가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을 수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 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현재 12개월입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4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관해 육아 휴직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유아휴직의 급여 지급 방식과 액수
유아휴직의 급여 지급 방식과 액수

유아휴직의 급여 지급 방식과 액수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기반해, 유아휴직급여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초기 3개월 동안의 급여는 보통 월급의 80에 해당하며, 이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그 후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 사이입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을 완전히 채우지 않을 경우, 남은 일수만큼의 금액이 지급되며, 이 금액 중 25는 근무 재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일한 아이에 관해 꾸쭌히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휴직을 활용하는 부모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100를,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만 있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rarr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례신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용인 시 첫 3개월에 관해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다른 직장 비용 부담은 없음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과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Q10.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계산 방법과 지급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200만원, 월 최소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제대로 계산하여서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아휴직의 급여 지급 방식과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기반해, 유아휴직급여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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