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안내 를 받다

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안내 를 받다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업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서 약국을 개설해서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야말로 신고해야할 수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했을 때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회사 현황신고 불열심히 가산세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혹은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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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는 월세수입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월세수입이 발생는 경우 혹은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 40m이하 이면서 시준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이고,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임대차정보 임대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

계약서상 임대 계약 전체기간을 입력하셔도 되고, 신고년도 전체에 해당한다면 당해년도만 입력하셔도 됩니다2022010120221231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하더라도 간주임대료 산정은 당해년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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