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대출잔액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경우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어 작년에는 자격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올해는 대상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수입 수입 30~50% 이하인 가구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그러므로 4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있을 수 있었는데 주거지원 / 의료지원 / 교육방침 / 생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이 되는 값을 말합니다. 이 값은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수입이 증가할수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도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더 완화된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격 기준이 55만 원이었기 때문에 본인 소득도 55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해가 바뀌면서 58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돈을 좀 더 벌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위소득은 비율로 100%라고 표현하는데, 급여별로 아래와 같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 (4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수입 수입 4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되는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생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와 임차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수입 수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고, 임차급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에 해당해야 하며 임차 계약했다는 증명을 하면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급여의 결정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실시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결정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집행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시작일은 관련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사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여러분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자금 조건
위 중위표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월에 벌게 될 경우 해당됩니다. 중위 30%의 경우 일제히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연봉이 연 1억 원, 일반 재산이 9억을 초과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현실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계산법을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산 및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로그인 후 직접적으로 나의 조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인포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생활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인포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구비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수입 수입 및 자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심사 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좋아지고 있고 자격조건 게다가 완화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