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액 및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az)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틀린점 총정리 2023년도에는 물가도 오르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대상자도 늘어나고 수급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관련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없지만 이부분도 헷갈리실 것 같아 엄연히 다른 기초연급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대신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이 다르니 명백한 정보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 이 세가지 용어를 각각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제도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없는 용어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누가 받나요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i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안절부절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가. 현금 나. 요구불 예금 평균잔액 산정 신청 전 3개월 평균 은행통장 잔액 다. 저축성 예금 라. 주식 등 마. 보험증권 등 위 표의 경우 두 가지 경우다. 해당될 것으로 여겨짐 바. 연금보험 사. 연금예금 위와 같이 금융재산 항목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근거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을 설명드립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순서에 맞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연관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 감소하였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08만원 기타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은 세후 수익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2022년도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나요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국 읍.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