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예금 세제개편 정리 ( 연말정산 세액혜택 증대 )

2023년 연금예금 세제개편 정리 ( 연말정산 세금감면 증대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는데, 직장생활이 처음입니다. 보니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지 막막하네요. 남은 한 달 유리지갑에 보너스라도 챙길 환급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올해 한 달 남은 기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올 수도 빠져 나갈수도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는 팁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함께 연금예금 가입하고 세액 공제 받아보자구요. 연금예금 상품은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훗날에 이 상품에 저축한 금액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일반적인 건 연금저축이죠. 연마다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관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4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천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확대, 기준 간소화
납입한도 확대, 기준 간소화

납입한도 확대, 기준 간소화

정부의 연금통장 세제개편으로 13월의 월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나이로 구분하여 연금예금 한도가 최소한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구분되었으나, 2023년부터 개정되는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 IRP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50세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이 한도금액이었지만, 나이에 관계없니 최대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이는 유지가 되지만 하지만 총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15가 적용되지만,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직장인 연말정산,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연금 예금 등에 가입 전인 경우
아직 연금 예금 등에 가입 전인 경우

아직 연금 예금 등에 가입 전인 경우

최우선으로 본인이 연금 예금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는게 좋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다가올 노후 보장이 목적이라면 좋은 선택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연말정산 공제가 목적이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지난해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연봉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면 결정세액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는 전제하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결정세액이 0이거나 0에 가깝다면 굳이 연말정산 용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두 번째 올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대략의 세액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이 역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 하나만 생각하여 세금 감면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가입해서 넣기 시작하면 계속 납입해야 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해지가 안 됩니다.

​만약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게 되면 여태까지 받았던 세금 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정말 묵혀 둘 수 있을 정도만 해야 합니다.

B.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해야 절세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 직장의 퇴직금을 옮겨두면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더 큰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어도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금융사를 통해 퇴직한 기업 혹은 세무서에서 해당 영수증을 받을 있습니다.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사는 lsquo;과세이연 통장 신고서rsquo;를 퇴직한 회사로 보낸다.

2023년 세금감면 한도 변경

현재는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 IRP까지 포함하면 최대 700만원인데요 이 한도가 연금예금 600만원,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 소득 요건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연마다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본다면, 평생 적금으로 모은 이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일반적인 건 연금저축이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한도 확대, 기준

정부의 연금통장 세제개편으로 13월의 월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금 예금 등에 가입 전인

최우선으로 본인이 연금 예금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는게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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