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체크신용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소득에 대한 세무 소득구간을 낮추어 해당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보고된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상황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체크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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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분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아그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공제 됩니다. 그러나 대교육센터 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형제자매의 신용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실제부양안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상황에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 대상이될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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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미흡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rarr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신용카드 rarr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rarr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rarr 소비증가분 입니다.

최저사용액 5천만원 times 25 1,250만 원 신용체크신용카드 사용액 1,250만원 43,032,548원 위 금액의 15인 6,454,882원이 공제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체크신용카드 추가공제
연말정산 신용체크신용카드 추가공제

연말정산 신용체크신용카드 추가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를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니 전체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484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65,000원20이 나옵니다. 합산하여 100만 원 한도이므로 100만 원입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산출 결과 처음에 홈택스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일치합니다.

공제액은 441만원이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이용분에 관하여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상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40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10,420상반기 대중교통수단 20,800하반기 대중교통수단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것 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등 이 있다면야 해당 가족의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체크신용카드 동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즉 부양가족중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은 직계가족관계 부모, 자녀까지만 가능합니다. 위 상항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해당되는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체크신용카드 동으로 결제약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등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체크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되며,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 소득공제가 가경험이 많은 항목입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분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체크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확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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