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보험 인상 예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 7월 보험 인상 예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연가와 병가 그리고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다만 정교사와는 휴가 일수가 차이가 있기에 기간제교사들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조회해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간제교직 연가, 병가, 특별휴가 일수를 정리했습니다.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는 학교 내에서 일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근무를 합니다.

다만 학교에 사정에 의해 꾸준히 4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개월수와 직무를 수행하는 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급여


급여

사무근로자와 현장근로자 모두 오늘 7시간(점심시간 제외), 총 근무일수 18일+만근시 주휴 3일로 계산됩니다. 사무근로자의 시급은 9,620원으로 총 급여는 1,414,140원이며, 현장근로자의 시급은 11,123원으로 총 급여는 1,635,080원입니다.

참고해서 근무기간 만료 후에는 고용보험 본인부담금(0.9%)이 원천공제된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장근로의 총 급여는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원 단위가 절사됩니다.

ㅣ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ㅣ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ㅣ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or 이상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5일 ( 월요일 ~ 금요일 ) 하루에 6시간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30/40 * 8시간 * 9,620원 = 57,720원이 2023년 주휴수당입니다. –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40시간으로 설정합니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ㅣ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ㅣ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ㅣ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모양 직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그 외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그들 항목을 빼야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실제 받는 임금을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간제교직 병가 일수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병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6개월 이내이면 30일의 병가 일수가 주어지고 1년 근무를 한다고 하면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를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하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진단서를 제출을 안하면 연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병가가 길어지면 규정에 의해 다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

2023년 6월부터는 전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됩니다. 기존 법령 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직후 한 살이 되고 해가 변화하는 1월 1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 등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될 예정입니다.

기간제교직 가족돌봄휴가

12개월 즉 1년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사라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2일 4시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는 4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무급으로 2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과 유급을 나누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일수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교사가 아니기에 다른점이 분명 있지만 기본적이고 요구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학교와 상의 후에 잘 이용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