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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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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폐업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번 증가 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율은 작년대비 3나 증가 함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백발백중 2명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보다. 인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영에 많이 힘듭니다.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하고 44.5가 기존 인력을 감원 시키고,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힘에 겨운데 최저임금을 단 10원이라도 올린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가게를 닫아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역대 정부별 차이를 조금 더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6개의 정부, 3개의 ”보수” 정부와 3개의 ”진보”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그래프를 보시면 보다. 확연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개년간 인상률이 아주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초기 2년간 역대급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이전 두 ”보수” 정부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번 평균 10가 넘게 인상이 되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초기 2년간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에서는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1 특수한 이유 없이 연봉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일이 쉽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기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계시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권리는 챙기자구요2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입사시 보통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계약 임금의 100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금액 다짐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물가와 금리가 심하게 오르다보니 기본 생계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률이 3.96는 가뿐하게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2024년 최저시급이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넘길 것입니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나오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되는데요

업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물론,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등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까지! 여러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하여 자세한 모의 계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8차 수정안이 1만580원과 9805원 으로 775원까지 좁혀였지만 인상은 피할수 없을 것같네요.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인상시에 어떠한 대책을 새울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으 실겁니다. 폐업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역대 정부별 차이를 조금 더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1 특수한 이유 없이 연봉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금액 다짐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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