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예상 수정안 계산기 연도별 월급 연봉 2024년 2023년 2023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예상 수정안 계산기 연도별 임금 연봉 2024년 2023년 2023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 2.5 상승된 금액이죠. 아래부터 상세하게 2024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연봉 실 수령액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선택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현재 위 계산기에는 2023년 최저시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꼭 9,860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세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3년 9.620원에서 2.5 상승한 9,860원이 2024년 최저 시급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직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확정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1만 원 시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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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은 내가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 지방소득을 뺀 금액에 해당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내 급여 4대보험 소득세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봉을 500만 원 단위로 연봉 1,000만 원에서 1억 원 까지, 나열하였습니다. 보편적인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3,500만 원 선 이라고 한다면 월급은 약 258만 원이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의 경우 월급은 약 355만 원이며 대망의 연봉 1억 원의 월급은 642만 원입니다.

세금 때문에 월급이 더 많이 빠지는것을 알 수 있어요. 연봉 1억 실수령액대금 642만 원 4대 보험에 해당되는 요율 또한 2022년이 되고 일부 향상되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7월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금액 차이는 2300원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이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속해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해 본다면 과거 9,620원에서 5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해보기

임금이나 연봉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나 실직 후 수급액 등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863,200원 정도가 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을 넘어서면 고액 연봉자로 분류되어, 공제 항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월 수입이 실수령액 300만 원대까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면, 연봉 6,000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 수령액이 400만 원이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금, 사회보험 등의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 구간으로 가면 연봉이 1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은 내가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 지방소득을 뺀 금액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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