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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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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1년 사이에 자영업자 34만명이 일을 그만두고 실직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라는 의미인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의 4단계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근 발표했던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산정방식, 필요 서류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청방법을 2가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첫번째는 신속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은 6월30일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이미 DB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곧바로 손실보상에 대한 조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만큼 급속도로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갖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나은 보상을 위하여 조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률 80 rarr 90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rarr 50만원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고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증료를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손실보상 선 지급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 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개별적으로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과 이의신청

보상금 산정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신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청방법을 2가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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